정부가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 심지어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들도 해고 등의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한 지원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 영세 사업주부터 중소기업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책을 알아보자.

◇ 새해 밝자마자 영세업자도 알바생도 ‘불안’… 정부 대책안은?

2018년을 코앞에 둔 지난해 말, 최저임금 인상안은 국민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꼼수들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는 실질임금을 동결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3%가 ‘내년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취업포털 ‘알바천국’은 회원(알바생) 1,45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알바생들의 걱정거리는 ‘구직난’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책을 홍보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 장려금제도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1인당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6명을 고용하면 2명을, 9명을 고용하면 3명분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경우 4~5명을 고용해도 3명을 고용할 때와 같은 지원금을 받아, 4명을 채용하려던 기업이 채용규모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4인 초과 채용분부터 인원에 비례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4명을 고용하면 1명분만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턴 4명 고용 시 1.33명, 5명 고용 시 1.6명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도 새해부터 같은 방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비용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은 1년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중견기업도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면 지급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마다 현장책임관을 지정,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금 신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홍보물 제작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세전 기준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안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5인 미만 농림·어업 근로자 등처럼 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이들도 지원 대상자다. 30인 이상 사업주도 아파트 경비·청소원의 경우 일용직은 물론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해당 제도는 특히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여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원 가량이 늘었다. 정부는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노동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신청 이전 기간에도 지원 요건을 갖췄을 시 소급해서 일괄 수령이 가능하다.

◇ 시민단체, ‘한시적 대책’ 대비 구체적 로드맵 주문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소상공인 등이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계획·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9일 관훈토론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무한정 갈 수는 없다”면서 “1년 뒤 상황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한시적이라는 원칙을 갖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해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한다”면서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2018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매년의 목표 인상률과 원칙을 구체화한 ‘최저임금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조세부담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해 관련 제도개선과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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