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가 대형유통사들이 납품업체와 거래시 주문 수량을 적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렬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행위가 금지된다.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발주 수량을 적어야 한다. 상품수령 거부나 부당반품 등 대형유통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은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진 구두 발주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2015년 발표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구두 발주를 의미하는 ‘서면 미발급’ 비중(9.3%)이 불공정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관행 탓에 납품업체들은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반품을 하더라도 주문과 납품수량 관련 증거가 없어 납품어체들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된다.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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