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매입한 뒤 남긴 차액 40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면서 돈을 불렸다. 매각 직전만 해도 27억1,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67억5,000만원에 팔렸다. 새 거처가 된 서울 내곡동 자택은 28억원에 매입했다. 차액만 약 40억원에 달했다. 그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입금된 직후 다시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확인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날 검찰은 내곡동 자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물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을 추징 재산 내역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 이중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금액은 수표로 지급돼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실물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 수표번호를 특정해 지급 금지를 요청했다. 나머지 10억원은 현금 추적이 어렵고 이미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징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데 대해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한 것으로 설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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