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 B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거래가 단절된 후 원사업자 B는 다른 협력사 C에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A사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사의 기술이 유출됐다.

앞으로 B사와 같이 원사업자가 협력사에 공동 특허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을 지난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 원사업자가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는 제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나 신약 개발 관련 자료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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