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사 대대적인 압수수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로 물의를 빚은 동광그룹이 ‘검풍’에 휩싸였다. 검찰이 ‘편법 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동광그룹에 대해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동광그룹 오너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 검찰, 일감몰아주기 의혹 정조준

동광그룹은 지난해 1966년 창업한 동광기연(당시 동양이화공업주식회사)을 모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집단이다. 국내외에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기업인 동광그룹은 지난해 계열사의 ‘집단해고 사태’를 시작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계열사인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23일 돌연 공장 매각 사실을 알리며 문자로 조합원 직원 62명 전원을 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시작된 노사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편법승계 의혹’이 검찰 수사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9일 동광그룹의 인천 본사와 계열사 동광기연의 강원도 고성 연수원 등 2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자회사 간의 주식 매매와 자금대여, 지급보증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가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 동광기연 대표이사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동광기연지회는 “유래형 회장이 그의 아들 유승훈 그룹 사장과 유승찬 인피니트 사장에게 편법으로 경영세습을 하고,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동광기연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혹은 또 있다. 노조는 “동광기연이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을 자금을 그룹 계열사에 무이자로 대여해준 반면, 은행에는 2014년 24억원, 2014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경찰로 보내 수사 지휘를 하다가 최근 송치 받아 추가수사를 하고 있다.

편법 증여 문제는 현 정부가 청산 1순위로 꼽고 있는 기업 적폐 중에 하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역시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유래형 회장은 10년 전 만에 또 다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유 회장은 2008년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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