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미디어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도급 대책을 집중 조명했다. <청와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1일 청와대 뉴미디어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조명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에서 발표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에는 대기업의 ‘갑질’과 성과의 편향된 분배를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청와대 페이스북’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맥킨지의 한국보고서를 보면 샴페인 잔에 비교한다. 글로벌 기업과 영세기업이 있지만 국민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기업이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면 온탕의 개구리처럼 한국경제가 죽어갈 것이다. 이를 극복해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고 그것을 하도급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피자 치킨 등) 가맹점이 22만개 존재하고, 대리점은 70만개, 유통업은 수십만의 종사자와 사업자가 있다. 건설업에도 40만의 하도급 업체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문제가 하도급과 유통3법에 관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관행 등)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다”며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대책이 아니고 그 동안 많이 고민되고 논의된 대책”이라며 “과거에는 낙수효과 정책기조 때문에 못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고민했던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하청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상생협력 모델 제시 ▲공정위 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23개 대책 중 11개는 입법사항으로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다. 국회 입법에서 앞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관계기업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다. 실제 주요 대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하고 있었으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기업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후 하도급 관련 직종의 사원들을 모아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한 반면, 한 중견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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