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들과 상의 없이 증거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 아울러 자신의 증인신청까지 철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다.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던 검찰의 증거 자료를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선변호인들도 몰랐다. 11일 공판 진행 과정에서야 알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 사선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증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리는 속도를 내게 됐다. 형사 재판에선 검찰이 낸 증거를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신문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검찰로선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초 검찰은 6명의 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자신의 증인 신청까지 철회했다는 점이다. 통상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대하며 증인을 부른다. 이를 생략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머쓱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존 변호인단의 총사퇴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사전 상의 없이 증거 동의 의견을 담은 증거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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