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 제도가 미흡하고 목표주가 괴리율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제재 조치(경영유의 3건, 개선 1건)를 받았다.

우선은 금융사고 예방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이 명령휴가제도 운영이 미흡하고 신용유의직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화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리스크관리 관련 위원회 업무 체제 정비도 요구받앗다.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 이사회, 집행위원회, 위험관리 (소)위원회 간 일부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업무범위를 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다.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에서도 문제점이 포착됐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조사 분석자료에 목표가격 괴리율을 공시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괴리율 계산식 오류로 잘못 산정된 괴리율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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