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권력개관 개혁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독점적 권한을 통해 유지해왔던 권력기관의 부패사슬을 끊고,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발표는 학자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목소리를 냈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섰다. 

조국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수석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전체적인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 경찰, 1차 수사권과 대공수사권 보유

개혁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조직은 경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게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경수사권이 조정될 경우 ‘1차 수사’는 경찰만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사건을 임의로 가져올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완전히 금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찰의 비대화다. 이미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각 지방까지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소속돼 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과 1차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기존의 국정원 및 검찰을 대신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청와대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 외부 경찰위원회 실질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에서만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제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축소 

개혁안에 담긴 권력기관 구조변화 <청와대 제공>

‘기소독점’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 ‘형 집행권’ 등 검찰이 보유했던 방대한 권한은 축소되거나 이관된다. 집중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권의 이해 내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력을 오남용 해왔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사 수사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수사’에 한해 인정하겠다는 게 개혁안의 방향이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다”며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검찰의 ‘셀프수사’는 불가능해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간 검찰은 정치인‧공직자‧경찰 등의 비리는 물론이고 검찰 내 비리까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카르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유일한 견제장치는 ‘정권’의 인사권이었는데 정권과 검찰이 유착할 경우,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던 게 사실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관할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권한은 전속적으로 공수처가 가져간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다”며 “검찰‧경찰‧공수처 각 기관이 자기 범죄를 자기가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국정원은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한다.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해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외정보와 북한정보에만 집중하게 된다. 

나아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제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었다. 그 결과 최근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특수활동비를 권력자에게 상납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바꿔, 국정원 역시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 하에 두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관건은 국회 처리 여부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국정원 권한조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 상당부분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 및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는 최근 사법개혁특위를 설치, 특위 내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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