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좌)와 삼성제약 박탄(우).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의 피로회복제 ‘박탄’이 ‘박카스’ 상표를 표절했다며 제기한 판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박탄의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사용표장(기호나 문자,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해 만든 상표)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품의 명칭이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라며 “동아제약 ‘박카스’는 3음절, 삼성제약 ‘박탄’은 2음절 단어를 사용한다”며 “이는 외관 및 호칭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제품의 도형 부분 역시 박카스는 테두리가 톱니바퀴 모양의 타원형인 반면 박탄의 경우 테두리가 칼날 모양의 원형”이라며 “두 제품에 사용된 용기는 일반적인 피로회복제 의약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품표지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이 장기간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해왔다”며 “수요자들이 두 제품의 외관 및 호칭 등의 혼동 없이 구별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1963년부터 ‘박카스-디’라는 명칭으로 피로회복제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병 제품인 ‘박카스 D’와 캔 제품 ‘박카스 에이’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제약은 1972년부터 ‘박탄-디’라는 피로회복제를 판매, 2003년부터 병 제품인 ‘박탄 에프’를, 지난해부터는 수출용 캔 제품 ‘Bacctan’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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