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논의된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경 위원장이 상정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주광덕 한국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쟁점 이슈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연내 헌법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안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과 ‘헌정특위 전체회의 논의 후 처리’ 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개특위 논의 안건 처리를 두고 입장차로 다투기도 했다.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활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150여건에 이르는 법률안과 청원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받은 뒤 대체 토론에 임하는 것은 국회 회의 관행이나 인간 능력의 한계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속도전을 경계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역시 “(법률안 등을) 소위원회에 바로 넘길 경우 해당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사실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소위로 내려 보내는 게 타당하다”면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헌정특위의 재심사를 요구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진행했던 경과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받고, 구체적인 법안 심사 토론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빠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  보고가 끝난 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할 지 여부는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중재안을 냈다.

이에 여야는 3당 간사간 별도 회의를 거쳐 쟁점이 된 150여건에 달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계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논의됐던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연결되는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등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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