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검찰상고 기각 판결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경선기간인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시민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6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재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지난해 5월 진행된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순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피고인 꼬리표를 떼고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다. 1년 넘게 고생하고. 두번 다시 재판 받을 게 아닌 거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무죄선고 확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죄 나온 것은 저를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그래도 공정한 법의 잣대로서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본다)”면서 “마음이 좋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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