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독성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징역 6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 3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도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이 나왔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 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총 181명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 표시행위를 한 혐의(표시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대다수가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1년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는 이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이날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과칠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63)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PB 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를, 김 전 본부장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각각 개발·제조하면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 또한 옥시 관계자처럼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에 크게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살인기업, 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면서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에 1,301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기업 관계자 16명에게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도 최소 43개로 조사되는데 기소된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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