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의 리더십이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실적 개선과 인수합병(M&A) 성과로 주목을 받았던 그는 최근 잇단 제재로 평판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진투자증권에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에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렸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이 ‘최대물량 인수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 등 등 5개 증권사에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발행된 전자단기사채를 다시 신탁재산 형태로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진행했으며 일부는 리테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계열사의 발행 주식이나 무보증사채에 대해 최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회피하기 연계 거래를 하는 경우도 위반사항이다. 금감원은 연계거래를 도운 증권사 5곳에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유진투자증권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같은 제재 내용은 지난해 말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유진투자증권은 1월에만 두차례나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 미비 ▲리스크관리 관련 위원회 업무체계 중복 ▲목표가격 괴리율 공시업무 오류 적발 등을 적발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중징계 내역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기관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인인 유창수 부회장 역시 불명예를 얻게 됐다.

유진그룹 창업주 2세인 유창수 부회장은 2011년부터 유진투자증권의 경영 지휘봉을 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던 참이였다. 지난해에는 현대저축은행(현 유진저축은행) 인수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 징계로 경영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