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태준제약이 6개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큐레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특허법원은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풍림무약, 한국맥널티,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태준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6개 제약사들이 큐레틴 조성물 특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태준제약은 특허가 유효하다며 식약처에 일반약 최초로 복제약(제네릭)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태준제약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회사를 상대로 생산금지, 제품폐기 등이 담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들 제약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다시 한 번 태준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록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큐레틴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허법원은 제네릭과 큐레틴의 제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개발사가 승소하면서 추가적인 분쟁이 없는 한 태준제약의 큐레틴 특허 방어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큐레틴정은 태준제약이 출시한 눈 건강제로,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과 안구 혈관장애 및 야맹증 개선에 쓰이는 약이다. 연매출은 3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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