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6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 14인과 전·현직 고위 법관, 우병우 전 수석 등 총 25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관 13명,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판사 5명,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5명 등 총 2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서 지난해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 상임위원 등 4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 배당했다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 센터는 이날 관련 혐의자들을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 “대법원은 ‘우병우 출장소’... 처벌만이 재발방지책”

이날 센터는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건에는 선고 이전에 청와대 문의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센터는 또 “추가조사위 발표에도 ‘각급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란 문건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스스로도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을 적시하며 법관의 활동을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간 행정부와 공모해 재판에 관여하고 판사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해왔다”면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한 범죄자 집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센터는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재발방지책이다. 지금 처벌하지 않으면 또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는 검찰에 대해서도 대법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형사부는 대법원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추가조사위가 열어보지 못한 컴퓨터도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을 토대로 불이익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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