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유관 기관과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시 의무화 강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9.4% 가량인 70곳만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을 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시 기업은 31개사에 불과하다.

이에 당국은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조원 자산 기준 약 200개 정도의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는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시 조치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도 발표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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