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조용익 단장이 인터넷 상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온라인에 유포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 관련 ‘가짜뉴스’ 211건을 고소·고발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악의적인 오보나 편파적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신고센터 오픈 후 접수된 신고 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위해 조용익 변호사(단장)를 중심으로 이원호 변호사(부단장), 이헌욱 변호사(모니터단장), 홍정화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최재성 의원으로 구성된 6인의 법률대책단을 꾸린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 단장은 이날 “26일까지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 가운데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소한 ‘가짜뉴스’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관련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조 단장은 “추가 고소를 위해 신고 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5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꾸려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은 당정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진행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므로 사회의 공적”이라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 관련 방송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