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와 지차체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와 함께 12주간 법정금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내용은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 광고의 적정성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 여부 등이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에 자리해 서민 이용이 많은 곳은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교육을 미이수하고 민원이 유발된 대부업체 96곳,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곳 등 100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금리 모두를 24%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2월8일부터 이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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