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외부 결제수수료 리베이트' 의혹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배달의민족>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배달음식 중개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리베이트 의혹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한 매체는 배달의민족이 2015년도에 배달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PG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특히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배달의민족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지난 4일 “수수료의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은 우선 “2015년 8월부로 건당 주문중개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했고, 여기에 외부결제 수수료도 3.5%에서 3%인하한다고 공표했다”며 “그 이후 중개수수료는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2차 PG업체로서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결제지급대행업 등록을 마쳤다”며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가맹사업자)’가 아니라 전금법 상의 ‘결제대행업체’라고 지적했다.

즉, 전금법 상 2차 PG업체가 결제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2차 PG업체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선 “업주 분이 직접 PG사와 계약할 경우 낮은 협상력으로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결제-정산 후 입금일자가 결제수단별로 모두 제각각 진행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2차 PG사로서 지급대행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소엔 외부결제 수수료를 3%로 일괄적용 하지만, (자신들과) 개별PG사이에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곳도 있다”며 “0.5%를 챙겨도 지급대행업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리베이트 의혹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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