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탈세 등의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부영>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횡령)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의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있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가격을 매겨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비롯해,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목적으로 다른 협력사에 고가 입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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