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용기제조사인 삼광글라스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대금을 후려친 혐의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광글라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삼광글라스가 하도급 업체 대금을 후려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107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에 협조한 바 있는 삼광글라스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인하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삼광글라스의 경우 발주 물량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사유 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인하 결정으로 인해 10개 하도급 업체들은 총 11억3,6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15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삼광글라스는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가 오너 2세 소유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는데 협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 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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