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로고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27억원 상당의 수입품 16만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평창올림픽 캐릭터 인형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수입 물품들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7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나 올림픽 로고 등을 무단 도용한 수입품 총 16만 점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에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캐릭터 인형 8,016점이 포함됐다. 해당 캐릭터 인형은 오버액션토키가 주황색 롱패딩을 입은 형상이다.

해외 유명 스포츠 상품을 도용해 만든 물품도 무더기 적발됐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BI를 위조한 운동화 2,048점(3억6,000만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이 나왔다.

또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14만9,905점, 21억원)도 적발됐다. 시가 1억원 상당의 밀수입된 운동복과 운동화 759점 등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스포츠관련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화물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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