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최대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배상액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 이내로 돼 있지만 당정은 이를 10배 이내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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