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과 제네릭(복제약) 제약사들의 '큐레틴정' 특허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당뇨병성 망막변성치료제 ‘큐레틴정’의 특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복제약) 제약사들이 최근 태준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특허법원의 결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를 제기한 제네릭 개발사들은 삼천당제약, 안국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 풍림무약, 한국맥널티,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휴스텍 등이다. 이들 제약사와 태준제약의 2년간의 특허 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 “끝까지 간다”... 제약사들, 살벌한 소송 전쟁

12일 업계에 따르면 태준제약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네릭 제약사들은 지난 1월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특허법원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2016년 말 제네릭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자사 제품이 특허를 주장하는 타사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이다. 하지만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의 청구와 관련해 일부 성립, 일부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에 제네릭 제약사들은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1월 특허법원도 태준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태준제약이 큐레틴정 방어에 최종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측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깨졌다. 더욱이 제네릭 제약사들 중에는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출시를 미루고 있는 곳도 있어 대법원 선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제네릭 제약사들과 태준제약의 법적 분쟁은 해당 사건뿐만이 아니다. 이들 제약사들은 2년 가까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리침해금지’ 소송 등의 살벌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 ‘큐레틴정’ 분쟁, 언제부터 시작됐나

제약사들의 큐레틴정 분쟁은 2016년부터 본격화됐다. 시작은 제네릭 제약사들이었다. 이들이 2016년 7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소송이다.

그러자 다음달인 2016년 8월 태준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네릭 제약사들의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일반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판매금지 신청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태준제약의 청구를 기각하자, 태준제약은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리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네릭 제약사들은 항소심까지 진행된 두 사건 모두 승소하지 못했다.

다만 제네릭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원고이자 최근 상고장을 제출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태준제약이 제기한 특허권리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이들은 이달 5일 특허권리침해금지 소송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4일 뒤 돌연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위크>는 제네릭 제약사들의 상고(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와 관련해 태준제약의 입장을 듣고자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큐레틴정은 일반의약품이지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2015년 35억원의 매출을 올린 후 매년 30억원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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