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불법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최근 핵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는 배틀그라운드.<유튜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게임 내에서 소위 ‘핵’이라고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6인은 지난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제작·배포자의 처벌은 강화하는 것.

현행 게임산업법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배포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선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작·배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불법프로그램으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몰고 있지만,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선량한 게임유저 보호와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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