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이 통보됐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20일 열리는 114번째 공판에서 마지막 증인이 소환 통보된 상태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진술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대미를 장식할 증인은 바로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다.

법원의 출석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 거쳐 다시 한 번 최순실 씨를 불렀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번번이 거절했다. “관련 사건으로 본인도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도 포기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가 중요한 증인인 만큼 꼭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최순실 씨는 불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최씨의 증언이 반영되겠느냐. 형식적인 의미에서 삼고초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라며 법원에 불신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미 최순실 씨가 1심 선고를 받은 만큼 법정에 나가서 해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다.

당초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분리됐다. 법원은 지난 13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19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신문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4월16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리기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면, 3월 중순에는 결심공판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빠른 진행을 위해 최순실 씨의 신문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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