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MB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MB) 전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에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스와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이 MB라고 밝힌 것. 그는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익히 알려졌다. 구속을 앞당긴 것도 MB의 차명재산과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훼손해서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까지도 MB에게 차명재산 관련 변동 내역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병모 사무국장은 MB의 차명재산에 도곡동 땅을 포함시켰다.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 매입에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논현동 사저 수리에 사용했다는 게 이병모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다스의 소유주는 MB가 될 가능성이 높다. MB의 맏형 이상은 회장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종잣돈 삼아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과거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상은 회장이라고 말한 데 대해 “MB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로써 MB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간 차명재산 존재를 부정하고,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주장해왔으나 측근들의 변심으로 혐의가 더욱 짙어졌다.

특히 MB는 단순 뇌물죄까지 적용될 처지에 놓였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제3자 뇌물이 아닌 MB의 직접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MB 측은 부인하고 있다. 이병모 사무국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로 반박하며 “도곡동 땅과 MB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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