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1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공판을 열고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강요,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를 앞둔 재판부는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초 지난 14일 예정된 선고공판을 8일 뒤로 연기한 것도 기록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부에 9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 구형에 대한 반박이자 감형을 위한 읍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8년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의 의견서는 결심공판에서 읊은 최후진술과 맥이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로 주장했다.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호소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1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 출석이 계속된다. 지난달 30일부터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새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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