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법꾸라지’도 실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혐의 상당수는 유죄로 판단됐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CJ E&M의 검찰 고발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압박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문체부 내 파벌 문제와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검찰의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의 바람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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