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데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였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아쉬움이 남았다.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피의자도 마찬가지였다. 검찰보다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 사실상 불복의 의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의 뜻을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바로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별감창관법 위반죄, 직무유기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범죄 사실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적 혼란이 심화되는데 일조했다”는 점과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것.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했던 터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검찰 측의 각오다.

우병우 전 수석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당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