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시사위크>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5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처리하지 못해 추가로 소집하게 된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번거로움과 혼선이 커졌다. 오늘 본회의만큼은 여야 약속대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서 지방선거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선관위와 관게기관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였지만 여야 대치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채로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일 새벽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고, 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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