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연금에서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여기에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인 ‘블라인드’의 국민연금 게시판에 관련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부장이 승진이 늦은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권한을 이용해 회유 협박하면서 성추행을 해도 정직 1개월 뿐”이라며 “이 정도면 1개월 일 쉬고 싶으면 그냥 성추행하라는 배려가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민연금 내부에서 한 간부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만 해당 징계 결과를 보고 받은 경영진이 재심을 요청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돼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내에 성추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내에서는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총 5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1명만이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1~3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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