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진 대변인은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위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 제5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는 어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라며 “만일 박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 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 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문 후보가 진 대변인에게 이런 저급한 공세를 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정당법과 선거법 규정도 잘 모른 채 박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린 진 대변인을 질책하는 게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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