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며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들었다. 그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개혁의 길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합당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건만 붙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도 국회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6일)에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우 원내대표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직전까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만 18세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스·뉴질랜드·독일 등은 만 18세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정치의식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며 “법 제도가 국제적 흐름과 미래세대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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