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여성 시민단체 등이 국회에서 르노삼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도 논란에 휩싸였다.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부당징계 등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임직원 3명과 회사가 기소된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르노삼성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르노삼성에 근무 중이던 여직원 A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3년 회사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르노삼성은 A씨의 꼬투리를 잡아 견책과 대기발령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여성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됐지만,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5년여 만에 마침내 기소에 나선 것이다.

여기엔 지난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과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성희롱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임직원들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게 A씨의 잘못한 점이 확인돼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핀셋징계’나 다름없었다. 또한 A씨를 도와준 동료 직원에 대한 징계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르노삼성은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다시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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