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계열사 하림식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림>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육가공 업체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7번째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편법 승계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등 그간 숱하게 제기된 불공정거래 의혹들에 대한 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김홍국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묘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이달 6일부터 사흘 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7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이 공정위의 타깃이 된 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때문으로 전해진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6년 전 아들인 준영 씨에게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낸 증여세 100억원이 회사 가치에 견주었을 때 터무니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이 올품 등 특정계열사에 그룹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홍국 회장이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12일 하림은 김 회장이 지난달 27일부로 계열사인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하림 측은 <뉴시스> 등의 인터뷰에서 “각자 대표인 이강수 부회장의 독립적 의사결정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김 회장의 사임은 공정위 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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