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월 공개한 권력기관 개혁 방향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수사기관 개혁과 관련해 청와대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견을 보였다. 국회 의견청취와 논의과정을 통한 조정단계에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수사기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지난 1월 14일 조국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에서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에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공수처 설치로 공직자 비위수사를 검찰에서 분리시켰다. 비대해진 경찰조직은 업무에 따라 조직과 인사를 엄격히 구분시키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별 분산을 도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13일 경찰대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 여러분이 경찰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업무보고차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개혁노선과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해 관심을 모았다. 문 총장은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 검찰행사 ▲공수처와 별개로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공수처 설치도 위헌요소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야권은 조 수석과 문 총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견수렴 과정이며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율해나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14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사안으로 현재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5년 간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일시타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