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면 개정된다. 18년 만에 개정되는 소프웨어산업 진흥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내 산업의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면 개정은 18년 만의 결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일부 개정 방식으로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ICT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대대적인 법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경제·산업체제를 전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47개 조문을 93개조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제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산업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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