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전기의 오랜 불법파견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논란에 휩싸였던 삼화전기의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책임과 비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불법파견 행태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최근 삼화전기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화전기는 ‘삼화씨오엠’ 소속이던 사내하청 노동자 37명 중 퇴직자 3명을 제외한 34명을 직접고용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삼화전기의 오랜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법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에 무허가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을 투입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화전기는 이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각종 교육 및 근태관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 신분인 이들은 정규직의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고, 상여금은 아예 없었다. 특히 이러한 불법파견 행태는 2000년부터 15년 넘게 이어져왔다.

삼화전기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불법파견 행태는 이러한 다짐과 거리가 멀었다.

한편, 삼화전기는 지난해 2,070억원의 매출액과 85억원의 영업이익,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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