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첫 구속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심심사를 실시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10년 전 지방공연 당시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직후 여성 연극인 16명이 소위 ‘미투(Me Too) 운동에 동참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씨를 키웠다. ‘사과드린다’ ‘법적 책임은 지겠다’면서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한 것.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1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으로 나섰고, 지난달 28일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됐고,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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