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골목상권살리기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17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남상만·오호석)은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에서 통 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일명 '골목상권살리기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자영업자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29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형마트 측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15일부터 대형마트와 롯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도 요청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월 4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며, 현행 농산물 매출 비율을 51%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해 개정해 줄 것 등의 내용이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지경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노력을 기울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휴일영업을 재개한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강제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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