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미루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미루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3일 "상식과 보편을 뒤집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개헌과 민생, 개혁입법 결실을 맺어야 할 4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정권의 방송장악금지법 개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루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포함한 162명의 의원이 참여해 발의했고 1년 넘게 표류하다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느닷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해야 방송법 처리를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다"라며 "오만함의 극치이자 역대급 말 바꾸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이중적인 내로남불이 또 어디있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더니 여당 되면 발로 차도 되는가"라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을 비난하던 그 결기 어디갔나"라고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즉 정권의 방송장악금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결연한 입장"이라며 "이번 국회가 개헌, 민생·개혁 입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본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 등 4월 국회 일정에 모두 불참, 보이콧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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