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경영성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의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규정상 그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1년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 때문일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 회장은 ‘경영 실적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수익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해 호실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화려한 성과에 가져진 그림자도 존재한다. 바로 내부통제 부분이다. 수익성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반면, 내부통제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 최대 실적에 가려진 그림자 

지난해 전체 수협의 수익 규모는 4,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창립기념일에서 이같은 실적을 발표했다. 또 김임권 회장 취임 후 수익 규모가 급속히 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렇다. 2014년까지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던 수익 규모는 김 회장 취임 후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 3년 사이 총 수익 규모는 네 배 가량 늘었다. 김 회장이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수익성 강화에 매진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됐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 말 수협은행을 독립 자회사로 분리해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수협은행은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혈받은 바 있다. 아직 갚아야 금액이 까마득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환이 시작됐다. 수협은 공적자금 127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이달에는 1,100억을 갚을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 수익 등을 받아 예보에 공적 자금을 갚고 있다.

이처럼 김 회장은 실적 부문에서는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내부통제 부문에서는 썩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합 내에서 각종 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까지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협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180억원)와 11건의 배임사고(120억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융사고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6년 금융 사고 건수만 19건, 액수는 48억에 달했다.

◇ 안일한 금융사고 대처… 내부통제 구멍 숭숭

지난해에는 더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사고 건수는 16건, 액수는 77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남 수협의 경우 조합장의 비리 의혹으로 2년 가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수십억원의 부당대출 혐의로 거제수협 김모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여기에 최근 거제수협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김 조합장 관련된 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 소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입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최근 수협중앙회는 각종 부실한 경영관리 실태가 드러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개선사항 9건, 경영유의사항 10건 등 총 19건의 제재를 내렸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4월 회원조합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형사 고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김 회장이 외형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둔 가운데 과연 이같은 지적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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