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오는 6일 열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가 결정되자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이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형량을 내리는 주문을 말할 때까지 전 과정을 TV로 볼 수 있다. 사건 피고인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생중계 규칙의 첫 적용사례가 됐다. 생중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묘수를 찾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3일 생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중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도태우 변호사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대립이 극심하다”면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형법상 원리로 볼 때는 너무 강한 유죄 추정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법원에서 중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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