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변경된 약관. 제1조, 2조 같은 표현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약관을 설명한 게 특징이다.<네이버>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네이버가 신사업 및 최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오랜만에 약관 개정에 나섰다.

5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약관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약 4년만으로, 한 달간 공지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조항 같았던 경직된 문구들이 서술체로 변경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회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형화된 형식을 서술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는 개정 이용약관에 ‘회원들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사업인 AI(인공지능)의 연구개발에 사용될 빅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그 외 ‘가짜뉴스’ 및 ‘뉴스댓글 조작의혹’ 등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약관개정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게시물운영정책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이 마련한 정책 규정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또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 봇’ 등의 자동화된 수단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예전에도 ‘영업방해’라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이용자들과 뉴스댓글 운영원칙과 정책 등에 논의하기 위한 모임 30일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발족한 바 있다. 업계·학계·협회·언론사 등 관련 분야에 재직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오는 8월까지 월 1회 간담회를 갖고 뉴스댓글 운영에 대한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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