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와 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및 민주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4월 임시국회가 3일 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일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정의당과 함께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년 7월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은 단순 다수결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임명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개정안이라 ‘언론장악금지법’으로도 불렸다.

이 때문에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왜 통과를 안 시키느냐”는 입장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이 법 처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며 “야당일 때 주장했던 내용을 여당이 되니까 번복하고 무시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및 민주당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방송장악금지법 응답하라 민주당’이라고 적힌 당 현수막도 내걸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법안이 통과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이미 선출한 EBS·MBC 사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KBS도 양승동 사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한 뒤 법안 논의는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이 법은 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못했다. 과방위의 법안 검토자료가 114페이지나 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과방위 소위심사부터 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 법안과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4일) 원내대표 회동 후 “야당이 원하는 방송법과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정책위의장과 수석 회의로 넘겨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과 억지 연결해 물귀신작전을 구사하겠다는 모습은 너무나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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