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과 그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 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씨는 공범과 함께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삼성 측을 협박해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선씨 등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삼성 측 관계자에게 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씨는 이씨와 동생으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그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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