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약관을 개정한 뒤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거래약정서 개정내용 보고업무 불철저를 이유로 웰컴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기관에는 과태료 1,200만원, 직원 1명에는 주의 처분이 떨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자동이체 관련사항을 여신거래약정서에 신규로 추가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6년 12월 약관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2조773억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350억원을 달성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