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출이 위법하다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후원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김기식 금감원장은 16일 밤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으로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김기식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5,000만원의 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낸 부분이다. 김 원장은 금감원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더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야권은 이른바 ‘셀프후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등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검증 단계에서 위법성을 미리 판단하지 못한 민정수석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변호사와 법대 교수가 이걸 몰라서 선관위에 물었느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 건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고 여전히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원금은 검증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최초 검증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원금이나 해외출장은 검증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외출장은 문제가 된 이후 다시 한 번 검토했다.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당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원장이 후원금 지출내역을 당시에 신고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제기도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김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김기식 전 의원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의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정관 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관례상...’ 문구로 답했다”며 “김 의원은 당시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 5,000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물론 선관위는 김의원의 신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